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약 10시간 만인 오후 11시 40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으며 공범 최순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높다"고 긴급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과 380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올 3월부터 5월 사이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날 오후 민간인인 최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해 공무원 신분인 안 전 수석과 '공범'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지시를 받아 SK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검찰에 출석해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주변에 "두 재단 설립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 "최씨와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두 재단 기금 모금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진술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통한 심정"이라며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