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려대와 이 학교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년 전 동료 학생인 서 모(24)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지만 이번 학기부터 다시 서 씨와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택시 안과 모텔에서 서 씨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
서울 북부지법은 서 씨가 초범이고 어린 대학생이며, 지도교수와 선배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심에서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서 씨는 항소했고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형을 낮췄다.
서 씨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을 방편으로 의무경찰 입대를 신청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 씨는 의무경찰에 입대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만인 올 9월 학교로 돌아왔다.
대자보에는 '나처럼 소화불량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불면증에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 택시를 타지 않지만 너는 별생각 없이 탈 수 있을 것이다'처럼 성폭력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피해학생의 고통이 담겨있다.
또 '사내새끼가 그럴 수도 있다고 용인되는 곳에서 너는 참 잘 살 것이다'에서 보듯 가해자와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드러나 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서 씨가 자숙의 기간을 가지라는 양성평등센터의 지시를 어기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교내를 돌아다녀 A 씨의 학교생활은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 씨의 징계와 관련해 A 씨에게 주어진 재심의 요청 기간은 단 열흘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대 관계자는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한 뒤 징계가 발의돼 이미 한 차례 징계가 끝난 상황"이라면서 "한번 이뤄진 징계는 추가 혐의가 없는 한 다시 징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