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LG유플러스는 영업 정지 조치 기간에도 애플의 최신작 아이폰7 등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 LGU+ 법인폰 영업 정지 기간에 가입자 '순증'…아이폰7에 최대 50만원 리베이트
이에 따라 방통위는 18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LG유플러스에 부과하고,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내렸다.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열흘간 '법인 영업'도 금지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법인 대상 새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LG유플러스 측은 과징금은 물론이고 '법인폰 영업정지'로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영업 정치 처분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처럼 법인 영업 중지 와중에도 LG유플러스 번호 이동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 정지 첫날이었던 지난달 31일, LG유플러스는 778건 순감했다 하루 만인 11월 1일 무려 696개를 순증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 223개 순감, KT 473개 순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 영업 정지 업체가 정상 영업중인 경쟁사보다, 그것도 주말도 아닌 평일에 평균 2배에 달하는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의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불법 보조금(페이백)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7 시리즈 가입자에 최대 50만원을, 출고가 2~30만원대인 LG유플러스 전용폰인 'LG X스킨'과 'LG U'는 각각 35만원, 40만원을 주는 등 일종의 정책서를 유통점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정책서에는 '신규/MNP(번호이동)/재가입'이라고 나눠 단말기 종류에 따른 출고가와 보조금을 적시해놨다. 여기에 A군 25만원, B군 15만원, '전모델 신규엠엔피만 추가 5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리점에 따로 보냈다.
A군은 아이폰7 시리즈를, B군은 아이폰6 시리즈를 뜻하는 것으로, 아이폰7 시리즈 번호이동 고객의 경우, 정책서에 적힌 보조금 20만원에 (A군) 추가 25만원, 또 전모델 MNP 추가 5만원 총 5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책서에 관련해서는) 본사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대리점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공유한 게 아닌가 싶다, 확인해보겠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정책상 유통점들이 매달 1일 개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지 1일 하루 통계만 보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몇 달간 영업정지를 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제재 대상을 개인 영업이 아닌 법인 영업 중지만으로 제한했다"며 "법인영업 고객은 개인 영업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또 법인 영업의 특성상, 계약 성사 뒤 개통 시기 등을 파트너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열흘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은 사실상 미비할 전망이다. 업계에서 이번 처벌은 사실상 "선처를 베푼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는 이유다.
당초 방통위 처벌 수위가 LG유플러스에 대해 장기간 조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 '용두사미'에 그친데다,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제제에도 위법 행위를 3번째 반복하고, 당국의 사실 조사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 영업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또 법인폰을 팔려고 '해피콜'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정 병원이나 기업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방통위 현장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단통법 단속 책임자가 조사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방통위의 LG유플러스 제재가 과거의 모습과도 사뭇 다른 것도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과거 방통위는 영업 정지를 부과했을 때 개인과 법인 영업 조직 등 전체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제재를 가했다. 실제 지난해 1월 SK텔레콤은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35억 원과 1주일 간 신규가입자 유치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영업 정지 대상을 '굳이' 법인과 일반으로 나눠 처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위법 행위가 법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영역까지 교란시킨만큼 최소한 개인영업 정지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 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약 7%에 불과하다. LG유플러스 법인폰의 하루 평균 가입자도 1000여 명으로 개인영업 부문보다 적다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나뉘어져 있던 사내 법인폰 영업 조직(BS본부)과 개인폰담당(PS본부)를 PS본부로 이관했다. 이때문에 BS본부 영업이 정지된다고 해도 PS본부를 통해 대부분 휴대전화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부문의 사업규모가 개인부문보다 작을 뿐더러 법인 영업의 경우 경쟁입찰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제재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방통위의 솜방망이 제재가 계속되면서 LG유플러스의 시장교란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