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영장…안종범과 '공범'

재단 강제모금 의혹 부분 공범으로 판단…검찰 "혐의 더 드러나면 추가"

'강제모금, 인사개입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 개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기금 모금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도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두 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과 380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공범이라고 보고 민간인인 최 씨에게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에 압력을 넣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부분도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에 각각 포함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 씨는 또 더블루케이를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져(GKL)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 씨에게는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실은 사업제안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데도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원, 3억원 상당 두 건의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 미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일단 최 씨에게 두 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수사 상황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현재까지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다"고 말해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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