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로 원모(59) 씨를 구속하고, 원 씨의 가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원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지적장애인 박모(41) 씨를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운전자 방어비용과 운전자 벌금지원금 등 2년 동안 8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다방을 운영하는 원 씨는 손님이던 박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정해놓은 사고 장소에 “서 있으라”고 한 뒤 박 씨를 차로 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원 씨는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운전자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해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