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비 1% 넘게 못 올린다

내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1%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일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유치원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1.0%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에 해당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2014년엔 1.3%, 지난해엔 0.7%, 올해는 0.9%였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의 원비를 받고 있는 유치원이라면 최대 5천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엔 이 가운데 22만원을 누리과정 명목으로 국고로부터 지원받는다. 따라서 내년 유치원비를 1% 인상할 경우 학부모는 28만 5천원을 내게 되는 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열어,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개념인 '표준 유아교육비'를 44만원으로 결정했다. 공립은 53만 1천원, 사립은 41만 3천원이다.

원비가 '표준 유아교육비'에 크게 못 미치는 유치원은 중앙 및 시도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 이상 원비를 올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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