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통령은?…힘받는 대통령 수사론

[대통령 수사해야] 檢 수사 불가 방침과 달리, 정치권·학계 "대통령도 수사대상"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검찰의 수사 불가 방침과 달리 정치권‧학계 일각의 수사 가능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연설문 등 국가기밀 사전 유출 의혹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면서다.

박 대통령은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쌍둥이 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불소추특권에는 수사도,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대통령 수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사진=자료사진)
헌법학자이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자신이 쓴 책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불소추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의견이다.

다른 헌법학자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재직 중 소추가 안 되더라도 직을 그만둔 이후 소추를 해야 하는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냐"며 "헌법에 '수사 및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헌법을 해석하면 수사는 가능하다"고 봤다.

한상희 교수도 "임의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 등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법 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기소가 안 되는데 수사라고 대통령 재직중에 잘 되겠느냐"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직 중이 아닌 퇴임 후에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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