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0대는 성폭행한 10대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켰다가 말을 듣지 않자 라이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범행 후 오줌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께 편의점 앞에서 '1년 전 SNS에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B(18)양을 우연히 만났다.
A군은 B양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데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때리면서 유사 강간했다. 이어 다시 집 밖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B양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이는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올해 1월 10일 오전 6시께에는 선배를 통해 알게 된 C(14)양을 한 빌딩 3층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도 했다. C양은 A군이 격투기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공포심에 저항하지 못했다.
A군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A군은 같은 날 C양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성관계도 하지 않고 돈도 받아오지 못하자 C양을 라이터로 협박하고 때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강간했다.
A군은 견디다 못한 C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 외에도 "버릇이 없다"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C양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 등을 살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며 "2013년 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