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복지부는 같은해 연말부터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해왔다.
하지만 발굴 범위 및 수집 정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보완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상시 운영됨으로써 연간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