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되면 한국은 2015년 '줄다리기'에 이어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신청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 결과를 '등재'와 '정보보완', '등재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제주해녀문화가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기구는 이번에 모두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 제주해녀문화를 포함한 18건은 등재권고하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다.
제주해녀문화는 잠수장비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와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비는 잠수굿, 배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노래 등을 담고 있다.
평가기구는 "제주의 해녀문화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인 측면을 전달하고, 끈질긴 정신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며 "가계에 대한 금전적 기여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권고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유산의 등재는 특정지역의 지식에 기반한 무형유산의 세계적 가시설에 기여하며, 자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다른 공동체 사이간 대화도 장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의 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전승보전과 양성, 브랜드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제주도는 해녀문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해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해녀문화의 세계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 해녀의 날을 지정해 해녀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어촌계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동판을 제작하는 한편 곧바로 세계농업기구에 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신청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9227명의 해녀가 있는데 청장년층의 해녀직업 기피와 고령화 추세로 인해 50세 이상 해녀가 98.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