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 대통령, 지금은 개인변호사 선임할 때"

- 검찰 수사 포인트는 대통령 조사 여부
- 검찰 출신 새 민정수석 부적절
- 최순실, 정부 정책 개입, 이익 취득 확인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민주당 대변인)

어제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 결국은 간밤에 긴급체포가 됐죠.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울먹이며 검찰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태블릿PC도 본인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의 관련성도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죄송하다는 건지 사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갑니다. 여하튼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밝혀야 할 건 뭔지 잘 밝힐 수는 있는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입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결국은 지난 밤에 긴급체포가 됐네요.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찰 수사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금태섭> 이번 검찰 수사의 첫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이 호가호위를 했다거나 어떤 독자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대통령과 복식조를 이루어서 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호가호위한 게 아니다?

◆ 금태섭> 네. 지금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가 들어간 다음에 검찰에서 첫 번째 대통령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어 봤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 최순실 씨가 아마 구속되든지 하면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그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해서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대통령을 현행 헌법상 재직 중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인데. 사실 과거에도 대통령 측근 비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이번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거냐, 현직 대통령을. 기소는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없다, 기소를 할 수 없는데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 금태섭>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걸린 일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요. 압도적 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기소만 못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는 없는데 조사를 하거나 할 수는 있다. 심지어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하시는 정종섭 의원이 헌법학 원론이라는 두꺼운 교과서를 썼는데요. 거기 보면 압수수색까지도 할 수 있다. 다만 기소를 못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검찰에서 소추를 못하니까 조사 자체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검찰의 이 수사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볼 것도 없을 정도입니까?

◆ 금태섭> 네. 이번에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귀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얘기 나오죠.

◆ 금태섭>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검찰이 여기에서 최소한의 신뢰라도 찾으려면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

◆ 금태섭> 거기에 이 수사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최순실 씨의 조사만 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할 때 대질심문이란 걸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야 뭔가가 실체가 밝혀지는 건데.

◆ 금태섭> 대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대질은 아니더라도 최순실 씨가 쭉 진술한 내용을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그럼 아주 기초적인 사실. 청와대를 드나들었냐. 혹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편의를 봐줬냐. 또 메일은, 연설문은 밖으로 나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최순실 씨가 해킹을 해서 연설문을 뺐다면 그거는 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 박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연설문을 받았다면 박 대통령이 기소는 안 될지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김현정> 아마 대통령 조사는 못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청취자 진병훈 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국민들 여론은 그러면 탄핵하고 수사하라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탄핵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지금 청와대나 법무부는 알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알겠습니다. 금 대변인 금 의원도 검찰 출신이신데 분명한 의견은 대통령 수사까지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

◆ 금태섭> 네. 그런데 저는 이 수사를 검찰이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정권 말기에 물론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사건은 이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없지만 측근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수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저희가 경계는 해야 하지만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는 해 놓을 거라고 보는 게 정권 말기가 되면 누구든 이 수사를 직접하는 검사들의 뒤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도 이것이 이상한 모양이 되면 자기들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정권 말기가 돼서 관련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승철 부회장도 말 바꿨거든요.

◆ 금태섭>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술하는 과정을 여러 사람이 듣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 조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방금 청취자 말씀처럼 진짜 국민적인 분노에 부딪히고, 그냥 통상적인 사건 같으면 대통령 조사한다는데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심리적 반감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무슨 역풍 같은 것이 사실 없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기본적으로는 특검에 합의를 한 상태인데, 검사를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내 뒤에 특검이 온다.

◇ 김현정> 그게 제일 검찰에, 검사에게 부담이 됩니까?

◆ 금태섭> 저도 그 상황에서 수사를 해 봤는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덮든지 왜곡을 했다가는 뒤에 기록이 이게 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무유기나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금태섭> 그리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이걸 왜 안 했냐. 그래서 검찰수사를 우리가 잘돼도 경계는 해야 하지만 그냥 그대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신입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사람이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거든요. 민정수석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왜 하필 또 검사를 앉혔을까. 이건 박 대통령이 또 권력을 행사해 보겠다, 지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금태섭> 그 부분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개인 비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아, 박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 금태섭> 선임을 해야 될 상황이고, 왜냐하면 의논은 일단 하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민정수석을.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력이나 캐릭터에 상관없이 검찰 출신을 다시 민정수석에, 또 다른 자리에 임명하기 전에 맨 처음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이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수사를 보겠다, 보고를 받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보고를 받겠다는 시그널.

◆ 금태섭>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경 민정수석도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인사상의 이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전혀 할 수 없는.

◇ 김현정>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 금태섭>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이번에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힌 것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실효성은 없으면서 신뢰를 더 깎아먹는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요. 최순실 씨 수사 이제 한 축은 청와대를 주무르면서 국정에 개입한 그 부분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권력을 이용해서 도대체 얼마나 부정축재를 한 거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금태섭>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저와 인터뷰한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돈 흐름을 쭉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내가 변호할 여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변호를 맡았다. 그러니까 지금 시궁창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도 시궁창이라는 걸 입증해내지 못하면 이거 꽝 아닙니까, 속된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가능성.

◆ 금태섭> 그게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획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죄가 있으면 누구나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금유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랬습니다.

◆ 금태섭> 그 외의 의혹은 전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미르, K스포츠 관련해서는 70억을 요구했다 이런 게 있는데 진짜 그 부분에서 돈이 갔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 사건 수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역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거기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나오는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로 봤을 때 이 정부에서 한 많은 정책들에 지금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나라가 움직이는데 관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도 상당히 많이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얘기는 물론 의뢰인을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마치 지금의 문제가 미르, K스포츠재단 특히 거기서 돈을 개인적으로 실제로 최순실 씨가 썼나 이것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건의 극히 일부분만을 갖고 말씀하신 거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무기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총재 인터뷰를 합니다. 박근령 씨가 40년 동안 봐온 이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 어떻게 부를 축적 했는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들으면서 부의 형성 과정 생각을 해 보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금태섭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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