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순실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 죽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씨 가족의 재산과 기업운영에 탈세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이어 나온 입장표명이어서 향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된다면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법인운영이나 재산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지 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단서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루머와 관련해, 임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세청과 무관한 일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난 최씨의 강남 부동산 등 수백억대 재산축적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루여부, 그가 설립해 운용한 국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탈세가 없었는지를 중점 파악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