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추월하고 급제동…보복운전 잇따라 입건

대전 곳곳에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끼어들기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 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12시 44분쯤 중구 대흥동 성모오거리의 직진이 금지된 2차로에서 최 모(46) 씨 차량이 직진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 씨의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한 뒤, 차에서 내려 욕을 하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다.

최 씨는 보복운전과 욕설로 상당한 위협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최 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직진이 금지된 차로에서 직진한 최 씨에게도 범칙 행위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박 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 10분쯤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고 모(60) 씨 차량이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 씨를 약 4.3㎞ 따라가며 보복운전과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처음에는 고 씨 차량에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옆으로 나란히 붙어 욕설하고 또 추월한 뒤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고 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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