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등 부산 영화인·시민단체 대표들은 31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영화제 길들이기와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을 찍어내려고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별반 다르지도 않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특히 이 전 집행위원장이 거짓 중개계약서 전자 결재문에 직접 결재한 근거가 없지만 유죄가 내려지는 등 판결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이 전 집행위원장이 항소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항소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독립적인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전 집행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집행위원장이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 모(49) 씨와 짜고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