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전북 군산의 한 PC방 업주 김 모(34) 씨와 강 모(42) 씨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석달 동안 청주 등 전국 9개 지역 38개 PC방에 자체 개발한 가상사설망 공유기 41대를 몰래 설치해 온라인 게임 유료서비스를 120명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1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PC방에서 개인들에게 돈을 받고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온라인 게임 업체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자 전국의 PC방을 돌며 몰래 공유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C방별로 공유기 1~2대씩을 설치해 온라인 게임 업체와 PC방 업주의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P충돌 등을 수상하게 여긴 청주의 한 PC방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공유기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