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너무 힘들다. 매출이고 뭐고 말할 것도 없다. 몇 억 들여 가게를 시작했는데, 과거 20~30여 명씩 오던 손님이 두 명 정도씩 오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도 비싸고 한우값도 비싸고, 12월까지 견뎌보고 문을 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8일~21일까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난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매우 어렵다 42.0%+다소 어렵다 27.7%)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86%)과 음식점업(8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이 중 70.8%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업(78.8%)과 화훼 도소매업(74.5%)에서 높았다.
경영난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매장, 직원) 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화훼 도소매업이 84.0%로 가장 높고, 감소비율도 50.5%로 나타나, 3개 업종 중 가장 타격이 컸다.
또 응답자의 62.3%가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불과했다.
23.4%의 업체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화훼 도소매업이 35%로 가장 높았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의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