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말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살던 동거녀 A(38·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과 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7일 오후 2시 56분쯤 만취상태에서 '동거녀를 죽였다'고 112 신고를 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해방법과 유기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같이 살던 피해여성이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지목한 유기장소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와 휴대폰, 흉기를 발견했으며, 이씨의 주거지에서도 혈흔을 발견했다.
경찰은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알콜중독자인 이씨가 동거녀로부터 돈을 벌어오지 못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에 대해 유전자검사 및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살인동기와 시신유기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