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협조적으로 보였던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았다가 결국 검찰 스스로 봐도 부실한 자료 밖에 건진 게 없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검찰을 막아세웠다. 실제인지 연출인지 모를 청와대-검찰의 대치국면이 전개된 셈이다.
◇처음엔 협조적?…알고보니 '무늬만 압수수색'
검찰은 이때만 해도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청와대의 협조적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을 다하지 못한 건 다음날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격적이고 신속해야 할 압수수색이 아닌 뒷북·늑장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만 받는 압수수색이라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 10여 명은 청와대 방문객 안내소에 해당하는 '연풍문'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자료를 가져오면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받고보니 "별 의미 없는 자료만"…뒤늦은 진입은 가로막혀
검찰 스스로도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할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 자료를 갖고 왔으나 우리 측 요구 자료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했다"고 말했다.
현 정국에서도 청와대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엉뚱한 자료만 낸 뒤 아예 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게 검찰의 모습인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