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에게 분담케 하는 제도다.
이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7조 1항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87조 3항 등을 근거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권력의 일부를 분산한다는 게 그 취지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헌법에 명문화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어서 현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제대로 운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이나 해임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책임총리라고 평가해볼 수 있는 사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도맡아 수행한 '실세총리'인 이해찬 당시 총리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책임총리라는 말도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지만,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내각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등장한 해법이다. 하지만 책임총리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집권세력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 주장과 관련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이, 국정이 잘 진행되겠는가, 아니면 그저 말 잔치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걱정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