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에 선 청와대는 무겁고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
전날 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10명에게 일괄 사표를 낼 것을 지시한 직후여서 충격의 강도가 더했다.
언론과의 접촉도 거의 피해 압수수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만 검찰이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를 찾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수사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압수 수색을 하려면 감독관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다.
대신 청와대는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제3의 장소라 할 수 있는 연무대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다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임의제출 형식이라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다른 장소에서 넘겨주거나 받는 것도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정설이다.
청와대가 굳이 '임의제출'이라고 강조한 데는 '정서적 마지노선'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빨리 진행돼 의혹들을 조기에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게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없다"고 했다.
압수수색은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그 시간 새누리당 상임고문단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청와대 측 요청에 따라 1시간 정도 이뤄진 회동에 서 고문들은 1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과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난국 수습 방안들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동에는 33명의 상임고문 가운데 8명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