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꿀팁'…피같은 내돈 안 날리려면

"최대주주 자주 바뀌고 사모방식 자금조달 많은 회사 조심"

직장인 윤모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거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얼마 뒤 A기업이 재무 악화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윤씨는 “남의 말만 믿고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 이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돈을 날린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투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채권 투자 시 5대 체크 리스트'를 소개했다.

체크 리스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각 기업별 사업보고서·증권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사업보고서란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이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기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우선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은 경영불안을 뜻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던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는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은 물론 경영상태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1년6개월(지난해 1월~올해 6월) 동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부실기업 98곳 중 25.5%(25곳)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사모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회사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에 따르면 사모비중은 81.6%로 공모비중 18.4%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인지 꼭 챙겨봐야 한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증권신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회사의 실적ㆍ사업내용 등 실체를 알기 어렵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은 지난 9월 개설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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