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는 지난 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전원의 불신임(해임)을 목적으로 제시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협회 정관에서 정한 소집 요구 조건을 갖추지 못해 임시 대의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과 명분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배구협회는 지난 8월 서병문 회장을 제38대 협회장으로 선출하고, 지난 4일에야 이사회를 열어 공식 취임식을 치렀다. 하지만 협회 산하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배구협회 산하 6개 연맹체와 17개 시·도 협회 등 총 23개 단체의 회장 중 9개 단체는 지난 22일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임원진의 인적 쇄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서 회장과 임원단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배구협회는 "임원 전원 불신임을 안건으로 제시한 단체는 2곳뿐이다. 정관에 규정된 소집 요구 조건(재적 대의원 ⅓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혁신 지속, 전문성, 일할 능력 등을 기준으로 적임자들을 새 집행부의 임원으로 선임했다"면서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취임한 지 1달도 안 된 회장과 새 집행부가 일도 시작하기 전에 '전원 불신임'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양측은 임원 선임 권한의 위임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원하는 측은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배구협회는 이사회 당시 녹취록을 제시하며 임원 구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맞섰다.
한편 배구협회는 '회장과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갈등 봉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큰 탓에 쉽게 봉합되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