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8월 23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두 달 만이다.
이 전 특감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인정하는지',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 내용'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며 "본격적으로 수사 진행한다고 하니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에 관한 감찰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도 검찰에서 다 밝히지 않겠나"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사표 수리와 관련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사표를) 수리한 쪽(청와대)에서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특감은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조선일보 이 모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팀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실제 감찰 내용을 유출했는지 여부, 이 기자와 통화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특감이 우 수석에 앞서 소환되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지 주목된다.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주 우 수석의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우 수석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특감의 첫 조사 대상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이었던 만큼,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에서 두 재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초 언론 보도가 이뤄진 7월보다 앞선 4~5월이다.
특별감찰관실은 TV조선에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배후로 지목한 뒤 몇몇 기업을 찾아가 출연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특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활동기간이 1개월(대통령 허가땐 1개월 연장 가능)인 감찰로는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찰 착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