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숨진 친구의 전 애인과 함께 조문을 다녀오는 길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6시쯤 인적이 드문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친구의 전 애인(22·여)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구의 전 애인과 함께 앞서 2015년 9월에 돌연사로 숨진 친구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당에 조문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하던 것으로 그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며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