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남성 '집유'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 모(4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려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최 씨는 범행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서 부장판사는 "최 씨가 조현병 환자임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1일 낮 12시 35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너럭바위 위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 중인 기동대 소속 의경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물병으로 1차례 목을 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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