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속을 어기고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씨는 올해 2월 29일 친구로부터 처음 소개받은 A씨를 경기 안산역 근처에서 3차례 넘게 때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와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2차례 만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택시에서 내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점, 류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 조처를 하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족이 합의금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써 줬는데, 그 뒤 류씨가 약속을 어기고 대부분의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택했다. 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류씨의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