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커피숍에서 100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김 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1000여 차례에 걸쳐 손님이 지불한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하면 업주 몰래 계산대 컴퓨터의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특히 김 씨는 CCTV가 없는 주방으로 들어가 훔친 돈을 호주머니에 넣는 치밀함으로 오랫동안 범행을 숨길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훔친 돈으로 매일같이 간식거리를 배달시켜 아르바이트생과 나눠먹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은 "정작 김 씨에게 커피숍 운영을 맡긴 업주는 돈을 아끼기 위해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는 일이 많았다"며 "종업원의 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를 하려던 업주를 설득한 끝에 김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