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년 유예기간을 둬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등록을 원하는 인터넷신문은 고용 요건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시·도청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인터넷신문의 등록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아울러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해 각계 여론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