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7일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최순실소환법(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은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경우 대통령의 연설문와 각종 안보·인사 문건 등에 대한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혹이 불거진 직후 독일로 잠적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한 강제송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고, 여권의 발급 등도 거부·제한할 수 있어 최씨 모녀의 국내 송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