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 '특혜의혹' 시의회조사 착수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총 9가지 특혜의혹 밝혀라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시가 아산병원 증축과 관련된 사천면 방동리와 미노리 지역의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단 3일만 고시·공고해 개인과 아산재단에 막대한 특혜를 준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전영래 기자)
강릉아산병원이 매입한 수천 평의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시가 아산병원 증축과 관련된 사천면 방동리와 미노리 지역의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단 3일만 고시·공고해 개인과 아산재단에 막대한 특혜를 준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릉의 미래 도시계획을 사기업인 아산재단 측이 제안한 요구대로 반영한 것과 고시·공고 절차없이 어린이 공원지역을 해제한 것은 특혜"라며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가 불거진 녹지지역의 소나무 수령이 40∼50년 이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토지 적성평가나 임목도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전체 면적에서 쪼개서 받지않는 등 모두 9가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구단위 계획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강릉시는 특정 특혜인 1명의 동의만 받고 수립을 그대로 입안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아산재단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이 당초 주민제안(아산재단)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강릉시가 제안한 것처럼 은폐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사천면 미노지구 지구단위도시계획(변경)’ 도면. (사진=전영래 기자)
이들은 또 "대상 토지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해당구역 내의 교육청과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며 "녹지공원사업단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확정 공고했으며 시의회 보고에는 수정했다고 허위보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법상 녹지·공원지역 해제하려면 다른 지역에 해제한 만큼의 면적을 녹지, 공원지역으로 묶어야 하는데 해당 소유자인 강릉교육청과 국토교통부 등의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해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녹지공사업단에서 시정하라고 한 어린이공원부지는 당초 '미노리443-2번지'인데도 도시계획과 관계없는 '방동리 395-1번지'로 잘못 고시했으며 이를 다시 수정해 고시하지도 않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더욱이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강릉시가 사천 아산병원 일대의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은 "인·허가 처리 시 서류보완 등의 절차 단축을 위해 사전 검토를 했다"며 "입안 및 열람공고도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거진 특혜와 위법의혹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 특수부에 조사를 받아 위법사실이 없었고 감사기관의 조사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혹과 관련된 어떠한 조사도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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