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8명 성폭행' 인천 발바리에 징역 27년 선고

법원이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천 발바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주로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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