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주로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