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법당국 요청 있으면 최순실 여권제재 가능"

최씨 이탈리아 대사 추천 보도는 "아는 바 없다 "

외교부는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일고 있는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사법당국의 요청을 통해 여권법상의 여권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여권 반납명령 및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 모녀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정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당시 대응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순실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탈리아 대사직에 통일교 유럽총책이자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S씨를 추천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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