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전년보다 42.1% 늘어난 23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걷은 세금은 3063억원으로 전년보다 7.8%가 늘었다.
과세가액 기준으로 보면 5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8명으로, 이들의 과세가액 총액은 882억원에 달했다.
2016년(2015년 귀속)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6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0%가 늘었다.
법인이 51조 3000억원을 신고해 91.4%를 차지했으며 신고인원은 1053명으로 전년보다 27.5%가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홍콩과 중국이 전체의 44.4%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일본, 호주 순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많았다.
개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싱가포르와 미국이 전체 신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징수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2.8배 늘어난 79억 2900만원이었다.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3.8배가 늘어난 8억 5100만원이었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도 103억 4800만원으로 18.9%가 늘었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5년 현재 외국인 투자법인은 8380개로 3.5%가 늘었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도 각각 4.0%와 5.3% 늘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840개인데 미국(421개)과 일본(399개)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도매업, 운수·창고·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