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 더 이상 협정 체결을 미룰 수 없다는게 정부 설명이지만, 과거사 미해결 등에 따른 국민 반감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체결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는 특정 국가간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우리나라는 30여개국 이상과 GSOMIA를 맺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조만간 재개해 일본 측과 구체적으로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실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과 협상 재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현재 일본이 수집하는 정보는 한미일이 합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GSOMI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육상과 해상, 공중, 우주공간에서 수집한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국에 제공되는 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기지 동향,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 동향,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내부 동향 등이다.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은 향후 협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거사 문제 등에 따른 국민정서도 '정보등급' 결정에 영향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수집한 특별정보나 1급 기밀이 일본 측에 제공되는 경우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군사정보는 일본 측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 후에 제공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4년만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지만, 체결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협정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당시에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때처럼 중국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도록 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경우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제재 공조를 위한 외교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