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
또 SH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