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 분석 결과, 지난 4월말 기준 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어 20%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한 가입자가 1078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636만9000명으로 전체의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가입자 235만 7000명(21.8%), LG유플러스 가입자 205만 7000명(19.1%) 순이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 비율 59.1%는 휴대전화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 50.2%보다 8.9%P 높은 수치다.
미래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이통3사 가입자는 총 4833만 4000명(알뜰폰 가입자 567만명 제외)으로, SK텔레콤 2429만명(50.2%), KT 1372만명(28.4%), LG유플러스 1032만 4000명(21.4%)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통신서비스 가입 기간이 24개월을 넘기면 선택약정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4월 기준 1255만 6000명에 달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177만 3000명(14.1%)에 불과하다고 최근 밝혔다.
나머지 1078만 3000명(85.9%)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미래부에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집계한 선택약정 20% 할인을 못 받은 가입자들의 월 평균요금은 3만 5000원 가량이다. 이통사의 안내 부족과 미래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한 1078만 3000명은 한달에 총 745억원 가량을 요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SK텔레콤 가입자 446억원, KT 165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통사들의 선택약정할인 안내 소홀로 한달에 700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이통사가 매분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독기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말 기준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입자 1255만 6000명 중 SK텔레콤 가입자 745만 2000명, KT 276만 4000명, LG텔레콤 234만명으로 이통사별로 실제 혜택을 받은 고객의 비율은 SK텔레콤 14.5%(108만 3000명), KT 14.7%(40만 7000명), LG플러스 12.1%(28만 3000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