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운전면허 취득"...불법속성학원 기승

학생 직장인층 파고들어, 사고때는 보험혜택 못받아

속성운전면허학원 모 인터넷사이트 홍보문구

운전면허를 빠른 기간 안에 따게 해준다는 이른바 ''속성 운전학원''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단 며칠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학생과 직장인 등 바쁜 생활에 쫓기는 사람들 사이에 인기지만 불법일 뿐 아니라 부실 운전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인터넷에는 속성운전학원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불법일 뿐 아니라 부실 운전자 양산 우려 지적

이들은 단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열거나 개인브로커 등의 형태로 곳곳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취재결과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학원의 경우 지난 설연휴에도 쉬지 않고 접수를 받을 정도로 인기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과와 기능, 주행 교육을 합숙훈련을 통해 초 단기간에 끝내는 방식인데 이들 속성운전학원은 부산에 운전연습교장이 없고 수강생들을 멀리 전북지역의 한 운전학원으로 원정을 보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수강생들은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종일 기능과 학과 시험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인근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 합격하면 이틀 후에 주행까지 마칠 수 있어 빠르면 사나흘 만에 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학원측은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속성운전면허 취득 시스템을 부산에 최초로 도입한 획기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센터로 사무실 열거나 개인브로커 등 형태로 수강생 모집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전문학원이나 일반 운전학원이 별도의 연락사무소나 브로커를 통해 원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일단 사무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또 수강생은 하루 세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합숙까지 하면서 몰아치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속성운전학원 수강생들은 실제 교육을 받는 운전학원에 등록돼 있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학원의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사무소가 갑자기 사라져 수강료를 떼일 위험이 있는데다교육도중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수강생의 지문 등록까지 의무화 할 정도로 운전학원의 편법 운영에 대한 경찰의 감독이 엄격해 지고 있지만 이같은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신규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 통계를 보면 전문학원을 통한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는 두 배 가까이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법규위반 건수도 전문학원 출신의 세 배에 달했다.

수강료 떼일 위험있고, 교육도중 사고 나도 보험 혜택 못받아

이런 통계결과는 부실운전자를 양산한 속성운전학원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열 팀장은 "아직 선진교통문화가 정착 안됐다고 보고 운전자 교육이 중요한데 속성운전교육해서 자격증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실 운전자를 마구잡이로 배출하는 속성운전학원을 계속 방치해서는 선진교통문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CBS부산방송 장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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