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가 속한 한성노회는 지난 20일 이광복 목사의 재정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을 불렀다. 재판을 위해서다. 장로들은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로 나뉘어 재판정에 출석했다. 장로들은 은퇴 목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정에 출석했지만, 노회는 변호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는 은퇴 목사는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2013년 97회 총회 결의를 근거로 내세웠다. 예장합동총회는 은퇴 목사는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장로들은 예장합동총회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맞섰다. 헌법에는 변호인의 자격에 목사와 장로라고만 되어 있다. 장로들은 헌법이 총회 결의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노회는 총회 결의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장로들은 이 자리에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전주남 목사의 자격 문제가 사회 법정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예장합동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20조를 보면 원고나 피고가 연기를 청원할 경우, 10일 이상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로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한성노회는 장로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회 관계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또 "조만간 장로들에게 재판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9명의 장로들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로들은 또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예배방해금지와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 문제는 종교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며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장로들은 이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교회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전주남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며, 항고한 상태라고 했다.
장로들은 또 목양교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