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문건 유출'도 수사…대통령 소환은 '글쎄'

전담팀 마련도 검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하는 한편, 전담팀 구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형사8부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가 전날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 열람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소환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전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전담팀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 신사동 최 씨 소유의 로이빌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검찰은 수사팀을 4명으로 꾸렸으나, 특별수사1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등 3명을 추가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확대 이후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팀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며 "전담팀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사무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더블루케이 사무실, 최씨의 자택 4곳, 차은택씨 자택 등 모두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또 더블루케이 조모(57) 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 설립 경위와 최씨의 관여한 내역, 자금 유용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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