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적·박'…朴과 조응천의 뒤바뀐 운명

부메랑된 "국기문란" 화살, 조응천 무죄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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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 조응천 의원을 겨냥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쏟아냈던 직격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둘의 운명은 뒤바뀐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사건 당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각각 징역 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사전 유출한 장본인이 나라고 사실상 '자백'하면서 그동안의 발언들로 자승자박 꼴이 됐다.

항간에 떠도는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뜻으로 즉 제발등찍기를 의미함)이라는 말이 현실화된 것이다.

최순실 공격에 대해 "인신공격"이라고 일축했던 말도 6일 만에 박 대통령은 주워 담아야 했다.


26일 '뒷북‧맹탕'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처럼 강경모드를 취할지 사뭇 관심도 끈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는 여론이 일자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언론 분석이 그 근거였다.

청와대가 앞세운 그 언론 분석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조 의원에 대한 판례가 토대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은 '정윤회 문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 때 표적이 된 인물들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부가 쏜 엇나간 화살을 결국 박 대통령 측이 방패로 쓰는 모양새다.

다만, 박관천 전 경정에게 유죄가 인정했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박 대통령이나 유출자로 지목된 '문고리 측근'에게는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무회의·청와대 인사 자료는 물론 남북 군 접촉 기밀 등도 최씨에게 사전 유출된 문건에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법원은 박관천 전 경정 등이 유출한 문건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에게 건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박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동에 관해 비리 예방 차원에서 박지만씨에게 알려준 것은 (감찰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도, 공직자도 아닌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태블릿PC에서 확인된 것만 200건, 매일 30㎝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은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하나인지 의문이 남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과거 조응천 비서관 때도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유출 부분도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는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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