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뇨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장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병원을 방문해 응급치료를 거부하며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방뇨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장 씨는 또 간호사에게 마구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던 중 수술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3주 뒤 119차량을 이용해 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는 수술부위 등 치료 과정을 알 수 없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장 씨에게 통증 완화를 위한 응급치료만 받고 수술 받은 정형외과로 가서 통증의 근본 원인을 확인해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장 씨는 병원의 응급치료를 거부하며 "정형외과 의사를 죽여버릴 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돈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직접 후송을 해 주던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급기야 장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욕설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순간에도 침을 뱉으며 욕설을 했다.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음에도 "화장실까지 갈 수 없다”며 소변 통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동이 불편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라"는 간호사의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며 응급실 바닥에 방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실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의료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