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공무원 포함'…세종시 불법 전매 공무원 50여명 연루

檢, 공무원 포함 210명 입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 공무원 50여명 등 200여 명을 입건했다.

일종의 특혜로 분양권을 받은 뒤 불법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는 이사관에 해당하는 2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직 공무원까지 다양한 직종과 직급에서 불법 전매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0. 25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중개업자 줄줄이 처벌 등)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200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무원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에서만 총 40명의 혐의가 확인됐다.


중앙부처 공무원 22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2급 한 명을 비롯해 사무관인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을 어기고 팔아넘겨 47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일반분양권에서도 공무원 15명의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는 전매 제한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판매해 5400만 원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검찰은 특별분양권이 일종의 특혜인 점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된 이들 가운데 공소시효 등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프리미엄 액수 등 사안이 중대한 이들을 전부 입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속칭 떴다방 업자를 비롯해 분양권 불법 전매자와 불법 전매 알선자, 아파트 분양대행사·시공사 직원 등 수백 명도 불법 전매에 연루돼 입건됐다.

이들 중에는 아파트 건설업체인 시공사 직원이 분양대행사 직원과 결탁해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떴다방 업자와 청양통장 매매업자 등이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어 불법 전매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세청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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