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 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인 S(62) 씨를 구속했다.
S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태양광 관련 재료 제조업체의 기술연구소 총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태양광 발전용 기술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 파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업체로 빼돌려진 기술 자료는 이 회사가 수년간 약 3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 기술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S 씨는 3억 원의 연봉을 4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기술 정보를 빼돌려 중국 경쟁 업체로 옮긴 뒤 두 배인 6억 원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지역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 14명을 검거해 미국인 S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