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자부, 명단공개 및 과태료 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1억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남여주레저개발㈜,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의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남여주레저개발㈜은 해킹에 의해 27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유츨사실을 개별 통지 않는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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