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은 지난 21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에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이날 의결은 우 수석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인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키로 한 결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여야 3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확인된 최순실씨에 대한 운영위 국감 당시 '비선실세'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던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의 '위증'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이 실장의 경우 다음달 2일 예산심사를 위한 운영위 출석이 예정돼 있어 당일 증언을 들어본 뒤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