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경찰에 감사 떡 "김영란법 위반" vs "사회 상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의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도 안녕하세요?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죠. 김영란법입니다. 현재 김영란법 재판 1호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 경찰에게 감사의 떡을 돌린 민원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손수호> 강원도에 있는 춘천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누가 다른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먼저 경찰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잘 안 맞았나 봐요. 바쁘다 보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고소인을 조사하는 시간을 좀 배려해 줬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잘 마치고 나서 고맙다는 표시로 경찰에게 떡을 보냈어요.

그 떡을 받자 담당 경찰 수사관이 바로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떡의 가액이 4만 5000원어치였는데요. 김영란법 선물 5만원을 따지지 않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춘천경찰서에서는 춘천지방법원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라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첫 번째 김영란법 위반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고마움의 뜻으로 감사의 떡을 돌린 민원인, 유죄냐? 무죄냐?’ 김영란법 제1호 재판을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잘 봐주세요~’ 이건 아니었던 건 분명한 거죠? 시간을 배려해 주고 약속 시간을 잡아준 것에 대한 답례였는데요. 먼저 두 변호사님의 입장을 듣고 가죠. 먼저 노 변호사님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 노영희> 저는 이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저는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변상욱> 왜 유죄입니까?

◆ 손수호> 김영란법이라고 약칭을 해서 말하자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한 명에게 1년 동안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요. 또 여러 차례 누적되더라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 예외가 있는 게 바로 많이 알고 계시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일단 인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라는 특수성을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잘 봐달라는 그런 말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꼭 직접적으로 말이나 글로 전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경찰에게 떡을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김영란법 위반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변상욱> 어차피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계속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떡이 왔다 갔다한다면 결국...

◆ 손수호> 잘 봐달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 변상욱>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우선 사실 이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국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활발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국회 전문가 증인으로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번에 만들어진 이 김영란법인데요.

그 법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무조건 제가 손수호 변호사한테 커피 한잔 준다고 해서, 혹은 제가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께 ‘고맙습니다’라고 커피 한잔 드린다고 해서 정말 직무관련성이라는 걸로 엮어서 무조건 이걸 뇌물로 보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 사람도 생각나서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규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8조,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련된 예외규정입니다. 그 예외규정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원칙적으로는 직무수행을 할 때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밖에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3, 5, 10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 이하로 주면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아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를 준 것이고요. 또 그런 예외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만 한정이 됩니다.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돼요. 하지만 이 경우의 특수성은 경찰입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기관이고 또한 떡을 준 사람이 고소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사회상규상으로 내가 고소한 사건, 다른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사회상규의 측면을 넓게 보더라도 누군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록 비싸지 않은 물품이지만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사회상규상 허용되느냐는 거죠. 이건 일반 기관과 상황과는 다른 수사기관이고 형사처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비추어보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노영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영란법의 구조가 두 개예요. 하나는 ‘부정청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품을 받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적용되는 것은 ‘금품을 받지 말아라’고 하는 항목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소인을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조사시간은 항상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그 사람들의 시간을 가능한 맞춰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잖아요. 경찰이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침 조사시간을 정했더니 그 시간에 못 가게 돼서 다음 시간을 배려해 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십시오’ 직무상으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부정한 청탁 혹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떡을 돌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그 직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려를 해 보면 물론 돈을 전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회상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손수호> 사실 ‘45만 원도 아니고 4만 5000원에 왜 이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김영란법 관련돼서 정말 법정으로 가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공직자 등이 아닙니다.

또 하나로 가액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웃음거리로 변질돼서 희화화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의 의견도 그동안 김영란법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에 ‘김영란법 잘 만들었다. 시행해야 된다, 정말 철저하게 하자. 이번 기회로 고위공직자들 잘못 척결하자’라는 의견이 주류였는데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왜 높은 사람은 놔두고 일반인들만, 왜 민초들만 건드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직자들도 아니고 일반인이 4만 5000원 가지고 왜 이러지? 그런 것으로 논의가 흘러가면 약간 초점이 빗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드는 유로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법을 정확히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가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품수수금지법 8조 1항에 보면 공직자 등은 어떤 명목으로든 100만 원 이하를 받아야 되고, 1회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간 3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가 있든 없든 간에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조항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전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면, 이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니까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8호에 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즉 3만 원, 5만 원. 즉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5만 원이겠죠. 5만 원 미만의 선물이나 1회 식사 비용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대접을 받는 것 등이 사회상규에 허용이 되는 그런 행위라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 맞고, 적용하는 게 맞지만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제 입장이라는 겁니다.

◆ 손수호> 특히나 경찰은,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서도 더욱더 청렴해야 되고 더욱더 공평해야 되고 더욱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요. 이게 사회상규로 저는 적어도 이 경찰 사안은 볼 수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경찰이 이런 정말 인사, 저는 그 해당 담당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언제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떡을 4만 5000원어치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안 해 주고요. 받았다고 해도 유리하게 안 해 줍니다’라고 하는 경찰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품 괜찮은데, 인사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되는구나’라는 게 다 알게 되면 ‘나도 이런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안 하면 내가 혹시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자칫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경찰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아예 어떤 금품을 받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변상욱> 혹시 손 변호사님 이게 캔커피여도 과태료 의견은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 손수호> 경찰은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경찰은 받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는데 유죄라고 보내주신 분들 8967님은 ‘김영란법 제대로 지켜서 깨끗한 사회로 갑시다’. 정현경님은 ‘나라가 갑자기 청렴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길고도 험한 길입니다. 감정에 휩싸일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반면에 무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4306님,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무죄입니다’, 0117님은 ‘이 법의 취지가 이런 거였군요. 감사 표시마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부모가 운동회에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교사가 다 먹은 게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과 다 맛있게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나눠 먹은 건 김영란법 관련해서 관련이 없습니다. 나눠 먹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은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눠 먹은 음식이, 받은 음식이 나눠 먹기 전에 받았겠죠. 받은 음식이 종류가 뭐냐, 가액이 뭐냐. 또 주고받은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등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운동회, 카네이션, 캔커피 등으로 해서 단순화시키면 사실은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을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조금은 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제일 충격을 줬던 게, 은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캔커피를 건넸는데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건 진짜 사회상규에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웃음) 아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데 목 마르실 것 같아서 내 거 하나 뽑으면서 하나 갖다드린 것조차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공청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간에 항상 회의록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회의록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입법 과정 중에서 공청회에서 사회상규라는 것이 가장 논의가 뜨겁게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회상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게 저희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던 얘기였거든요. 이 사건은 이 법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상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요점이지 김영란법을 지키지 말자라든가, 김영란법이 엄격히 지켜지면 안 된다라든가 이 법을 형해화시켜야 된다든가 이래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거든요.

◇ 변상욱> 난감한 경우는 있더라고요. 모여서 같이 맛있게 먹고 놀았는데, 예를 들어 검사고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다 친척, 형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 노영희> (웃음) 친척, 형제는 괜찮습니다.

◇ 변상욱>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 손수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변상욱> 혹시 형사한테 커피 받아먹는 건 괜찮은가요, 조사받으러 가서?

◆ 손수호>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김영란법에 적용 안 되고요. 실제 조사 가면 커피 타주십니다. (웃음)

◇ 변상욱> 알겠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무죄 35%, 유죄가 65%로 손수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노영희> 지금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떠한 것은 허용되고 어떠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만든 목적과 취지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손수호> 법 적용 범위가 넓고, 또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을 시행하면서 또는 법을 해석하는 그런 법원이 문제점을 줄여나간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든 좋은 취지가 부각되고 계속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라디오 재판정, 경찰에게 시간을 맞춰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떡을 돌린 민원인. 결국 우리 청취자들 평결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영란법,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잘 어떻게든 우리가 가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님, 손수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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