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 간 컴퓨터 습득해 보도하면 유죄?"

-습득 파일이라도 사적인 정보라면 유죄, 공영 목적 부합하면 무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의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도 안녕하세요?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누가 컴퓨터를 그냥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집어가서 이것저것 다 열어보고 열어본 파일들을 남들한테 다 퍼트리거나 보도를 하면 죄가 됩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복잡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의 판단으로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이것을 습득했다면 그 취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경비원 하시는 분에게 ‘컴퓨터와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알아서 처리를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면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기자에게 넘겨줬다면 혹은 기자인지 모르고 어쨌든 제3자에게 주었다면 그 제3자나 기자가 PC나 자료를 취득한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죠.

(사진=자료사진)
다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표하거나 이용했는가?’ 하는 건 또다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자료를 봤더니 이게 공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대중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물건이나 정보라고 한다면 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후자에 준한다고 보고 별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아주 사적인 얘기들을 가져다가 막 사람들한테 전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적인 문제라면 좀 뭔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손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 손수호> 일단 법적인 부분은 노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 보도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청와대에서 ‘최순실을 알고는 있지만 친분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죠. ‘도움받았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낸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굉장히 좋은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국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 변상욱>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버리고 간 게 아니라 가지고 간 거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최순실 씨가 놓고 간 태블릿 PC 보도 활용 문제를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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