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이들 유사명칭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시설폐쇄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관할 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사립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치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지만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업체들이 '유치유안'(幼稚園), '요우치엔'(ようちえん), '에콜 마테흐넬'(’ecole maternelle) 같은 상호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기는 신체와 인지, 언어와 정서 등 발달적 요구가 많은 민감한 시기"라며 "과도한 외국어교육보다는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중심의 균형 잡힌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지나친 조기 외국어교육이 스트레스증후군이나 학습기억장애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공사 기간이 예전보다 2개월 확대되면,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해 개원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