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 백종원이 매입한 마을회 재산놓고 주민 갈등 ② 제주 마을회 재산 돌고 돌아 백종원 품에 '무슨 일이' ③ 백종원에 넘어간 제주 마을회 재산 '막을 수 없었나' |
◇ 마을회관 매각, 이미 16년 전에 예견됐다
백 대표에게 20억원에 매각된 신사수마을회 건물과 토지는 지난 2000년 제주시가 보조금 5억 1000만원을 들여 마을회에 소유권을 준 자산이다.
혐오시설인 제주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마을주민 보상 성격이다.
지난 2000년 3월 열린 제118회 제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상홍 당시 시의원은 마을회건물 소유권과 관련해 “사수마을 회관을 우리 시 명의로 해서 불편한 게 무엇이냐”며 “회관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 될 것인데 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다.
또 “사수마을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상 명의를 갖겠다는 것이고 기부채납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하맹사 제주시 기획실장은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지역주민 집단반발로 주민들과 협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병립 당시 제주시의원은 “가격이 쌀 때 매입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값을 올려 팔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시가 말려들어서 되겠느냐”며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제주시 소유가 되었을 때와 마을소유가 되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유권이 제주시에 있어도) 마을회관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부득부득 가져가려는 저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소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에 하 실장은 “제주시 소유로도 유무상임대를 할 수 있지만 28만 시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데 따른 약속이다”며 “혐오시설 유치 보상차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차 “꼭 마을 재산으로 만들려는 데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지적은 4년 뒤 현실로 나타났다.
신사수마을회는 지난 2004년 해당 건물과 토지를 당시 마을회 대표자인 김모(74)씨에게 4억 1000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준다.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익성 재산을 사유화한 것이다.
제주시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일단 사유화 논란은 진정됐다.
그러나 제주시의회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05년 7월 열린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에서 신관홍 당시 시의원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니까 이걸 자기 것 마냥 인정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며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되면 가격을 많이 주는 곳에 팔아버리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다른 데서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두2동 마을회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0년 뒤 해당 마을회 건물과 토지는 다시 백종원 대표에게 매각된다.
제주시의회는 마을회에 소유권을 주는 것 조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아예 공공재산이 개인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또 "회계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볼 때 상가는 30년으로 사용연한을 본다"며 "감가상각 연한을 설정해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윤 전문위원은 "매각 대금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대금을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마을회가 공공재산을 매입할 경우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 기한을 두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곧바로 환수하는 특약등기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고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