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입니다. 탄핵은 이 시각 현재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 박근혜, 3위 박근혜 탄핵, 7위 하야 등의 순입니다.
금기시됐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탄핵론은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최씨는 아무 직함 없이 대통령의 배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제2의 차지철'이었다"며 "민심은 들끓었다. '탄핵' 얘기가 거침없이 쏟아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서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때"라면서 "탄핵소추안을 일단 제출해놓고 국민의 뜻을 면밀히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고 불을 지폈습니다.
SNS상에서도 탄핵이 화두입니다. 트위터 이용자 'gkdd*****'는 "최순실 사건이 사과로 되는 일입니까. 왜 탄핵이라는 말을 주저하는 건지"라고 적었고, 'csun***'는 "법률 위반이다. 국회는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소추 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은 과연 탄핵 대상에 해당할까요.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현실화하려면 헌재가 설명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셋.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